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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행정위, 호남합회 임시총회 개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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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8.12.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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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2일 빛고을교회서 확정 ... 제주 분리 문제 단일안건만
한국연합회는 임시 행정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22일(목)로 예정된 호남합회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한국연합회는 22일 임시 행정위원회를 열고 제주 분리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내년 1월 22일(목)로 예정된 호남합회 임시총회 개최를 승인했다.

또 호남합회 임시총회에 초청위원을 포함한 한국연합회 행정위원 전원이 대표로 참석하는 안을 가결했다.

임시총회는 광주 빛고을교회에서 열린다. 총회는 제주 분리 문제와 관련한 단일안건만 처리하게 된다. 총회 일자와 장소를 정한 합회는 곧 대표단 선정과 초청장 발송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주 분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며 “이번 임시총회가 그간의 분열과 상처를 싸매고, 성숙된 의식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면서 제주 선교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2007년 1월 열린 제21회 호남합회 총회에서 제주지역 교회들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연합회나 지회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임시총회를 열어 제주지역 분리절차를 밟도록 한 결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총회는 정상화의 기준으로 ‘소속 합회 탈퇴 및 불법대회 조직’ ‘인사권 불순종’ ‘재정권 불순종 및 교회부동산 불법점유’ ‘합회 지시사항 해태 및 거절’ ‘합회 공문서 수신 거부’ 등 5가지 사유의 완전한 해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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