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시행 찬-반 논란, 재림교인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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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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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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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의사, 학자 등 각계 양론 ... 개인의견 전제로 피력
목회자, 의사,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존엄사 허용 여부를 두고 개인의견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찬-반 양론을 펼쳤다.
이들은 모두 생명존중이라는 기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환자를 도와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존엄사 판정을 위한 의학적-사회적-윤리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양 측에서 이견이 없었다. 존엄사 허용이나 법제화가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되거나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규정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중심이 맞춰진 것.
아울러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호스피스 제도 등 삶과 죽음의 존엄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과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또 안락사와의 개념적 분리작업이 진행될수록 존엄사에 친숙해지거나 생명에 대한 희망이 희석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한다는 의견도 빠지지 않았다.
“존엄사 판정 위한 의학적-사회적-윤리적 기준 마련돼야” 공감
연합회 보건복지부장 조원웅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식물적 생명유지만 한다면 그것은 환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라며 제한적 수용론을 펼쳤다.
조 목사는 이와 함께 존엄사에 대한 신학적, 의학적 입장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목사는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육체적 죽음 너머의 부활과 소망 등 존엄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성경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육대 신학대학장 한성보 교수도 “생명을 다루는 일에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일이 조심스럽지만,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환자의 죽음을 막는 것은 무의미한 고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허용을 지지했다.
한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가족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연명치료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 대가가 만만치 않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삼육대 생명과학과 김현희 교수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약물이나 기계 등 인위적 도움에 의존하느냐, 자연적 죽음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과연 식물인간 상태로 오랜 기간을 버티면서 사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인지 제고해봐야 한다”고 존엄사를 옹호했다.
김 교수는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도 세포현상은 어느 정도 진행된다”며 “인간의 생명현상이란 자신의 인격과 존재감이 인식될 때 생명적 존재로 여겨지는데, 존엄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고유하게 부여받은 자연적 생명기간 인정하고 존중해야”
삼육대 간호학과 강경아 교수는 ‘인간에게 과연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역으로 자연적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다만 의학기술에 의존해 억지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교수는 “기독교적 측면에서 안락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존엄사는 지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고유하게 부여받은 자연적 생명기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육대 교양교직과 명지원 교수는 찬성 입장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우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존엄사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이해와 의식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그 기준치나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아울러 “자칫 고통 경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존엄사 선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환자 간병 부담이 한계에 이를 경우 사회적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강구도 제기했다.
“기독교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 붙들어야 할 신앙적 인식 갖춰야”
반면, 삼육대 신학과 김은배 교수는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도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에스겔서에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말씀이 있다”고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생명존중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기독교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생명을 붙들어야할 신앙적, 신학적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장 최명섭 박사는 “의사의 입장보다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반대한다”며 “‘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는 시편의 표현처럼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은 판단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최 병원장은 “최근 우리 병원에서도 뇌사자가 의식을 찾은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접하듯 오랜 기간 무의식이던 환자가 회복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육대 이국헌 교수는 “기독교윤리학적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보여진다”며 “기독교에서도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의 기계장치를 떼고 임종을 기다리는 수동적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정도 수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존엄사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연명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생명존중 사상에 의거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약 90%가 존엄사를 찬성한다고 답했고, 기독교인의 84%가 이에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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