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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고등군사법원, 이주안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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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9.08.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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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장로 “종교자유 보장 위해 대법원 상고할 것”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안식일 성수문제로 구속된 재림군인 이주안 군에게 원심 확정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안식일 성수문제로 구속된 재림군인 이주안 군에게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1년형을 선고했다.

국방부 고등법원은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12월형을 언도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식일 문제만 해결해 주면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 군의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 군의 아버지 이재율 장로(여수서부교회)는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 주안이와 통화를 해보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추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 장로는 그러나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는 결심을 다시한번 밝혔다. 이 장로는 “한국 사회에 우리와 같은 소수종교자들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각성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또 “이 사건은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정신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식일 준수정신을 재확인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소식이 알려지자 성도들은 재림마을 게시판에 이 군을 염려하며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자신 역시 안식일 문제로 군에서 고초를 겪은 박형주 군은 “군의 입장으로는 안식일 문제를 온전히 배려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주안 군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빛이 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다.

오봉열 은퇴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힘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며 이주안 군이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기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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