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판사’ 박재영변호사 성도들에 감사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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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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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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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 “헌법과 국민 기본권 지킨 의로운 법조인” 평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박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동명.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5일 저녁 청학교회에서 만난 박재영 변호사는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며 “내가 더욱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어 인생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하나님의 품성이 계명에 담겨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계명을 지키듯, 헌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판정 결과에 대해 “법률에 충실하려는 헌재 재판관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나의 개인적인 의견보다 재판이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나를 보호하고 키워준 성도와 교단에 감사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판결을 두고 박재영 변호사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일반의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작년 촛불집회와 야간집회 금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갈등에서 결국 헌재는 박재영 전 판사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줬다”며 “박 판사는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의로운 법조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신영철은 대법관이 됐고, 헌법불합치라는 옳은 판단을 이끌어낸 박재영은 법복을 벗었다”며 “이러한 불의를 놔두고 어찌 법의 정의를 운운한다는 말인가?”라는 개탄스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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