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개편 여론수렴 위한 공청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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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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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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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산지역부터 ... ‘교회연합회의 적정 수’ 등 의견교환
한국연합회 행정조직연구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영남합회 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청회 일정에 들어갔다.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이 교회의 선교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월 19일(목 / 제주중앙교회)까지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특히 공청회 현장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행정조직 개편 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잣대로 사용될 계획이다.
지난 25일 대구중앙교회에서 열린 대구지역 공청회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등 3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장소를 옮겨 이날 오후 7시부터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린 부산지역 공청회에도 2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는 연구결과 발표 - 질의와 토의 - 설문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연구위원장 최영태 목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교회조직 개편안은 지난 32회 한국연합회 총회 경영위원회에서 신임 행정부에 안겨 준 숙제였으며, 대총회에서도 58회 총회가 끝나면서 세계 교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몇 년 째 연구해 오고 있는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보고되는 자료는 지난 3년 동안 본 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물”이라며 “공청회는 앞으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연합회장 홍명관 목사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공청회는 대총회가 지난 2007년 교회 조직으로 공식 결의한 교회연합회 제도가 한국 재림교회에 꼭 필요한지, 혹은 접목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을 모아 연구하는 자리”라며 “자기존재를 포기하고 희생하려는 결단 없이는 어떤 변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회연합회의 적정 수’ ‘새로운 제도의 시행 가능 시기’ ‘실제적인 재정절감 효과 및 일선 교회에 미칠 영향’ 등 교회연합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제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다.
▲교회의 변화와 비효율적인 현 조직시스템의 개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감하며 지지한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의 가장 첨예한 사안이 ‘교회연합회를 과연 몇 개로 하느냐’일 것이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1개의 교회연합회를 선호한다. 그런데, 대총회에서는 1개나 5개는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현실적으로 1개의 교회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법인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쉽고, 추진도 용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개의 교회연합회를 조직하기에 현재 한국 교회의 규모(교인 수, 목회자 수, 기관 수 등)가 너무 크고, 5개는 조직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총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대총회와 북아태지회가 한국연합회로 보내 온 서면답변서가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지역의 크기와 교인 수 등을 고려할 때, 2개나 3개의 교회연합회 수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대총회 임원들의 자문이었다.
▲교회연합회를 몇 개로 할 것인가와 함께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분할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2개의 교회연합회로 조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수도권을 어떻게 분할하고, 제주도를 어디로 편입시킬 것인지만 논의하면 된다. 문제는 3개의 교회연합회로 조직될 때이다.
이 문제는 교회연합회 체제로 개편하기로 결의한 후 구성할 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다. 아마 추진위가 구성되려면 5개 합회에서 위원들이 골고루 선정되어 지리적 분할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또 상부 기관과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결정은 결국 총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장에서도 논의가 오갈 것이다. 이전에 5개 합회 합회장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앞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재림교회의 침체된 선교발전에 유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청회 이후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또 몇 년 후쯤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 공청회가 마쳐지면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이것으로 본 연구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끝난다. 연합회 행정위가 연구보고서를 받고 이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29일 임시 행정위가 소집된다.
행정위가 추진을 결의하면 곧 한국연합회 총회에 안건으로 공식 상정된다. 총회에서는 603명의 대표들이 추진 여부를 놓고 토의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총회에 교회연합회의 적정 수를 제안할 수도 있지만, 총회가 이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총회가 교회연합회 제도를 채택하기로 공식 결의하면, 한국연합회는 이 결과를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이후 대총회에서 평가단이 파견되어 실사하게 된다. 대총회 평가단이 승인을 허락하면 교회연합회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현재의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다.
만약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승인이 가결되면 대총회는 내년 10월 열리는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이를 결의하며, 한국 교회는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재조직을 위한 총회를 열 것이다. 이후 2015년 대총회 총회에서 최종 결의를 밟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승인 결의일 뿐이다. 심사기간 등 절차와 과정을 고려한다면 최종 결정과정까지 앞으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총회에서 결의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인가? 2/3 이상 찬성인가?
- 연합회는 과반수 통과다. 하지만 합회는 교회연합회 조직을 위한 조건부 해산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3 결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내년에 교회연합회 제도를 시행하기 바란다면 이번 합회 총회에서 이 안건을 다뤄야 한다.
▲만약 한 합회라도 반대한다면 추진이 불가능한가?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법적으로 반대하는 합회는 그냥 두고, 찬성하는 합회부터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추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연합회와 북아태지회가 현재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
▲연합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하부 총회에서 부결할 수 있나?
- 상부기관이 결의하면 상부의 지도를 받는 하부기관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의 연합과 조화와 질서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장래는 어둡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앞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회연합회 체제로 조직이 바뀔 경우 각급 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은 가능한가?
- 물론이다. 현재 수익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교회연합회로 개편된다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한국연합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연합회 현 임.부장들은 이번 총회로 임기를 마치면 일선 교회로 돌아갈 마음이 있는가? 그런 의지를 표명해 달라.
- 연합회 총회를 하면 현재의 임.부장은 임기가 끝나는 것이다. 총회에 의해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면, 총회의 명령에 의해 일선으로 가야한다는 명제는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교회연합회로 재조직되면 일선으로 가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반대하는 임.부장들은 없으리라 본다.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 절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과연 그 금액이 일선 교회에 어느 정도의 선교효과로 돌아올 것인지는 의문이다. 1개의 교회연합회 제도를 도입했을 시 예상되는 연간 약 40억 원의 자금을 전국 800개 교회로 환원한다 해도 한 교회당 500만원 수준이다. 과연 이 금액으로 선교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계를 축소할 경우,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기관유지에 사용하던 자금을 일선 교회 발전을 위해 여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선교비보조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목회자부재교회 같은 소형 교회들은 이마저도 절실하다. 사정이 어려운 교회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 헌금재정뿐 아니라, 지금 적자 기관들을 위해 매년 투입되는 수십 억 원의 자금이 선교사업에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림잡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일선 교회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 및 어린이교사 양성, 청년과 여성사업 지원 등에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선교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이 문제는 향후 추진위원회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장과 광역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 광역장은 한 도나 광역시 당 한 명을 해당 교회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지역장 중에서 선출한다. 그러므로 지역장보다 상위개념이다. 광역장은 인사제청권을 갖는다. 하지만 인사에 대한 행정권은 해당 교회연합회 행정위원회가 행사한다. 급여 수준은 현재의 합회 부장급으로 책정할 것이다.
광역장은 가급적 교회를 담임하도록 한다. 광역장은 행정자가 아니고, 일선 교회 목회자와의 동일성을 갖기 때문이다. 같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명하달식 구조가 혁신될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교회들이 모여 상호 사업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제주직할지역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체성과 권한이 주어지므로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목회자 인사배치에 따른 후유증은 없겠는가?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 연고지 중심 인사정책을 펼 것이다. 물론 소수의 예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과 문화와 정서의 차이를 십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세월이 흘러 이 제도가 정착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교회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알아서 잘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행정조직의 문제라기보다 열악한 일선 교회의 문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대안이 과연 우리가 당면한 선교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더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본 위원회의 역할은 교회연합회 제도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기한 문제는 앞으로 추진위가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연합회의 기본개념은 무엇보다 지역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일선 지역교회에 권한과 선택의 자유를 주고, 하부조직이 자신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자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사업계획도 해당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 각자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계획을 설정하고, 예산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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