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연합회’ ...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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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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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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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결의 이후에도 대총회 심사 등 1년여 소요될 듯
공청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아무래도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개편 가능성’과 ‘교회연합회의 적정 수’ 그리고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분할’ 등에 모아졌다.
이와 함께 교회연합회 개편 결의 이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앞서 언급된 ‘교회연합회 개편 가능성’과 ‘적정 수’ 그리고 ‘지역분할’ 등은 현재로서는 최종 안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개편안의 추진여부를 결정지을 총회 현장에서도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첨예하면서도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밟아갈 일련의 절차는 이미 나와 있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본다.
먼저 현재 한국연합회 행정조직연구위원회(위원장 최영태)가 진행하고 있는 공청회가 그 첫 단추다. 연구위는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제안들을 정리해 최종 결과를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의 받는다. 이 과정까지가 연구위의 역할이다.
연합회 행정위는 각계 논의를 거친 연구위의 보고를 검토하고, 교회연합회 제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 임시 행정위가 소집될 예정이다.
행정위가 추진을 가결하면 12월 7일부터 열리는 한국연합회 총회에 행정조직 개편안이 공식 상정되어 603명의 대표들이 추진 여부를 놓고 토의할 것이다. 이어 총회가 교회연합회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의하면, 합회는 (정기/임시)총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따라 재조직할 것을 조건으로 합회 해산 결의를 한다.
이와 동시에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 결과를 상부기관인 북아태지회에 보고하고, 교회연합회 승인을 요청한다. 지회는 연중/연례회의에서 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지회는 결의안 가결과 함께 대총회에 실사를 위한 평가단 파견을 요청한다.
지회/대총회 평가단이 내한하여 평가한 후에는 조사결과를 대총회와 지회에 보고한다. 대총회 평가단이 조직개편안을 승인하면 한국 교회는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지만, 타당성 검토에서 부결되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개편이 승인되면 대총회와 지회는 각각의 행정위원회에서 이를 결의하고, 연합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고, 교회연합회 총회를 열어 새로운 조직체의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2015년 대총회 총회에서 최종 결의를 밟게 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한편, 행정조직연구위원장 최영태 목사는 ‘과연 교회연합회 제도가 언제쯤 시행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행정조직 개편 시기는 연합회 총회에서 정한다”며 “심사기간 등 절차와 과정을 고려한다면 최종 결정과정까지 앞으로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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