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⑨

페이지 정보

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mail protected] 입력 2009.11.30 13:29
글씨크기

본문

법적 관계와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 부양의무에 대해
홍계선 대외협력실장의 ‘생활민원 119’. 이번 시간에는 법적 관계와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의 부양의무에 대해 알아본다.
(질의)사실상 혼인,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자의 보장가구 포함 여부 등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호적등본 등 공적 자료와 사실 관계가 다른 경우 보장가구 포함 여부 및 부양 의무 관계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보장가구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으로는 가구원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 등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동일 가구원인 것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공부상으로는 가구원이나, 사실상 같이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는 이혼한 부부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결혼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동일 보장 가구로 처리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는 등 부부관계가 단절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따로 사는 나머지 배우자는 보장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수급권자의 아들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달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 세대일지라도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보장가구에 포함하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조치합니다.

호적상 사망한 자(실제 생존)가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생존하고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호적 취적이 선결되어야 하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 담당자의 사실 조치를 통하여 수급자로 선정하고, 사후에 호적 취적토록 조치합니다.

(질의)장기간 복역한 미전향 출소자로서 호적취적을 거부하여 호적과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는지요?
- 호적 취적 및 주민등록 설정이 선결되어야 하나, 노령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부양 의무자가 없는 등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제 거주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도록 조치합니다.

(질의)이혼 시 아버지가 아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고, 이 모자가정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아버지의 부양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 이혼한 경우의 부양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였으므로 상호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부모는 이혼 재혼 여부, 친권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아버지가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고 있고,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부양 할 의사가 없다면 부양을 거부 기피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녀가 두 명인 부부가 이혼하여 각자 한 명씩 양육하기로 하였고, 그중 어머니가 급여를 신청한 경우 아이의 아버지를 부양의무자로 보아야 하나요?
- 이 경우에도 부모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각각의 자녀에 대해 부양 의무를 지닙니다.

(질문)의처증과 학대로 이혼한 모자가정으로 남편의 완강한 거부로 이혼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괴롭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혼한 처와 두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모자가정은 남편을 피해 여기저기 거주지를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은 요청했지만 전 남편에게는 절대로 연락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전산조회 상 전 남편이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 부양 기피로 처리하여 보장비용 징수 기능성에 대해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통지를 하게 되면 모자가정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결국 또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자녀들의 부양 의무자에 해당되는 아버지(전 남편)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혼 사유 등 모자가정의 실태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수급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email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