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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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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9.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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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 ... 연합회장 선출 방식 원안 통과
총회는 오전 의회에서 헌장 및 정관을 개정했다. 총회는 ‘연합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진기자 김범태
7일 오전 개회한 33회 총회는 오전 의회에서 헌장 및 정관을 개정했다.

대표들은 정관 제2조 2항 임시총회의 ‘(3)본 연합회 내의 합회 행정위원들의 60% 이상이 요청할 때’로 수정했다.

또 제3조 대표자 조항 중 제1항 ‘(1)각 합회/대회는 교인 수에 관계없이 1명의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고, 교인 수 500명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600명마다’ 추가하도록 확대 수정했다.  

이에 대해 조영자 장로는 “연합회 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목회자 부재교회 등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나)일반대표자 조항을 ‘본 연합회 본부와 산하기관의 안수목사, 기관의 임원 및 교역자로서 행정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가결한 자들로서 이들의 수는 정식대표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합회 본부와 산하 기관의 안수목사 대표자 수는 합회들의 전체 안수목사들 중 총회에 참석하는 안수목사들 수에 비례’하도록 했다.

임원의 명칭도 수정되었다. 기존 총무부장과 재무부장을 원문에 맞추어 ‘총무’와 ‘재무’로 바꾼 것. 이에 따라 총무부부장과 재무부부장도 ‘부총무’나 ‘부재무’로 바뀌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제13조 시행세칙 제2항 ‘시행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따르되, 총회가 개회 중일 때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 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의 삭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종근 교수는 “2000년 총회 당시 일부의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 조항을 수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헌장이나 정관은 상부기관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행세칙은 자양 연합회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성을 제기했다.

News_4482_file2_v.png이에 대해 총무부장 최영태 목사는 “총회에 앞서 헌장및정관위원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굳이 총회에서 조항을 바꾸려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 조항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총무부장은 “현재 서중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합회의 정관에 이 조항이 모두 들어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안을 수정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를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도 이러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했다”고 전했다.

북아태지회 총무부장 스즈키 목사도 “시행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절차상 헌장및정관위원회를 통해 제기되어야 한다”며 “총회에서 직접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종근 교수의 제안은 부결되었다.

한편, 총회는 ‘연합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는 지난 회기에 이어 ‘▲총회 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연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개표는 북아태지회 임원 3명과 선거위원 3명이 하며, 개인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다득표 순으로 7명의 후보자 가나다순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연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는 조항에 따라 한국 교회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선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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