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행정조직 개편, 앞으로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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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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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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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구성하고 개수, 지역분할 등 심층 논의
이로써 교회연합회 제도로의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각 합회별 총회에서 행정조직 개편안이 가결됨으로써 향후 추진 절차에 일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회연합회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 거쳐야 할 앞으로의 과정을 알아본다.
합회 총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연합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행정위원회에서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대총회/지회 대표, 한국연합회 임원 3명과 부장 4명 그리고 각 합회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추진위에는 교회연합회의 개수를 결정하고, 지역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의 전권이 위임되어 있다.
추진위는 또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에 필요한 규정 등 제반 사항들을 제정해 제안하게 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일선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시도할 예정이다.
추진위가 활동을 마치고 연구결과를 보고하면,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 결과를 받아 교회연합회 제도를 추진할지 여부를 상정한다.
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의결하면, 각 합회는 곧 임시총회를 열어 교회연합회 설립을 조건으로 해산결의를 하게 된다.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한 달 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5개 합회가 개별적으로 해산 결의를 한다.
이어 연합회가 교회연합회의 설립을 대총회/지회에 요청하면 이후 교회연합회 추진에 관한 모든 주도권은 대총회/지회가 가지게 되고, 연합회와 합회는 그 임무를 다하게 된다.
지회는 한국연합회의 교회연합회 설립 요청서를 연중회의나 연례행정위원회에 상정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대총회에 보고한다. 대총회는 이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 파견하며 실사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을 마치면 평가단은 검토결과서를 지회로 송부하며, 지회는 이를 검토, 결의한 후 대총회에 결의 요청을 한다. 지회의 요청에 따라 대총회가 결의하면, 지회는 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회 조직개편위원회의 지도로 각 교회연합회별로 총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교회연합회가 탄생하게 된다.
한편, 한국연합회 신임 행정위원회에는 5개 합회 해산 결의 후 이를 지회로 제안하기 전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개편을 전제로 한국연합회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는 전권이 일임되어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을 때 교회연합회가 형성될 때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5개 합회 중 일부가 교회연합회 설립 조건부 해산 결의안을 부결시키면, 교회연합회로의 추진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만약 1개 합회가 반대할 경우, 찬성한 합회들만으로 교회연합회를 구성하고, 반대한 합회는 지회 직속 합회로 남거나, 대총회의 명령에 의하여 인근의 연합회 혹은 교회연합회에 소속될 수도 있다. 혹 복수의 합회가 조건부 해산을 반대하면, 찬성하는 합회들은 교회연합회로, 반대하는 합회들은 존속하게 되는 한국연합회 산하의 합회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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