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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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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5.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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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관해
이번 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중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기자 김범태
지금까지 수 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앞으로는 이 법령을 참고하여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일부 악덕 부동산업자는 땅이 싸고 곧 지역이 개발되어 용도가 변경되거나 제한사항이 풀린다는 말로 현혹할 수 있으니 이러한 말만 믿고 교회부지를 구입하여 어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직접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 시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중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뉴타운건설과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해 사례와 함께 관계 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시설의 종류
3) 이용원 및 미용원, 세탁소
o건축 또는 설치범위: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
6) 기 원
7) 당 구 장
8) 금융업소 사무실 및 부동산 중개업소
9) 수리점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자동차 정비업소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10)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및 동물병원
11) 목공소, 방앗간 및 독서실

□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축 또는 설치범위: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의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마을 공동주차장 및 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읍.면.동 복지회관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읍.면.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을 포함해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 시설을 말한다.
3)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유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량장
o건축 또는 설치범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을 포함한다.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o 농기계수리소는 가설 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외의 관리실, 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o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 처리, 단순가공 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공판장 및 화회전시 판매실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훼 전시판매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화훼의 저장 및 전시,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 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
6) 간이급수용, 양수장
7) 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금고 사업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임시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8) 미곡 처리장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법이 개발한 제한구역에 1,000헥타르 이상의 미작생산에 제공되는 농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 1개소로 한정)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9) 목욕장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휴게소
11) 버스 간이 승강장
o 건축 또는 설치 범위: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효열비, 사당, 동상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3) 공중 화장실
o 건축 또는 설치범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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