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합회라도 교회연합회 도입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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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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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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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추진위에서도 도마에 오른 결의안 부결 가능성
지난달 26일 열린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교회연합회 제도 시행에 앞서 일부 합회가 도입을 반대할 경우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가 또다시 거론되었다.
그만큼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한국연합회 총회와 5개 합회 총회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안이 가결되었지만, 합회들이 교회연합회 제도의 도입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추진 과정에서 합회 해산 결의가 부결되면 교회연합회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대비방안을 짚었다.
이런 경우 시행 가결안을 통과시킨 합회만 교회연합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단, 제안이 부결된 합회는 지회에 소속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회가 한국연합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합회에 명령하는 것. 대총회 직권에 의하여 인근의 연합회 혹은 교회연합회에 소속될 수도 있다.
혹 복수의 합회가 조건부 해산을 반대하면, 찬성하는 합회들은 교회연합회로, 반대하는 합회들은 존속하게 되는 한국연합회 산하의 합회로 남게 된다.
교회연합회 제도를 놓고 먼저 논의를 시작한 이웃 일본연합회의 경우가 이 같은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2개의 합회와 1개의 대회가 있었지만, 합회들은 교회연합회 제도를 찬성한 반면, 대회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대총회에 문의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일본연합회는 다음 회기에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현재는 교회연합회와 관련된 모든 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열린 총회에서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안을 별다른 충돌 없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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