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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회라도 교회연합회 도입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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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5.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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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추진위에서도 도마에 오른 결의안 부결 가능성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에서도 교회연합회 제도 시행에 앞서 일부 합회가 도입을 반대할 경우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가 거론되었다. 사진기자 김범태
교회연합회, 만약 한 합회라도 반대한다면?

지난달 26일 열린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교회연합회 제도 시행에 앞서 일부 합회가 도입을 반대할 경우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가 또다시 거론되었다.

그만큼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 한국연합회 총회와 5개 합회 총회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안이 가결되었지만, 합회들이 교회연합회 제도의 도입을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추진 과정에서 합회 해산 결의가 부결되면 교회연합회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대비방안을 짚었다.

이런 경우 시행 가결안을 통과시킨 합회만 교회연합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단, 제안이 부결된 합회는 지회에 소속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지회가 한국연합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합회에 명령하는 것. 대총회 직권에 의하여 인근의 연합회 혹은 교회연합회에 소속될 수도 있다.

혹 복수의 합회가 조건부 해산을 반대하면, 찬성하는 합회들은 교회연합회로, 반대하는 합회들은 존속하게 되는 한국연합회 산하의 합회로 남게 된다.

교회연합회 제도를 놓고 먼저 논의를 시작한 이웃 일본연합회의 경우가 이 같은 사례를 잘 보여준다. 일본은 2개의 합회와 1개의 대회가 있었지만, 합회들은 교회연합회 제도를 찬성한 반면, 대회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대총회에 문의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일본연합회는 다음 회기에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현재는 교회연합회와 관련된 모든 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열린 총회에서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안을 별다른 충돌 없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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