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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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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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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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지만 도시 취약지역인 소위 ‘달동네’를 도시정비 및 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민원인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측과 시공사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 정부에서는 수차례 관계법령을 정비해 보완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유인 교회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전국 각 교회를 방문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도시 재건축사업에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 교회 임원들과 상담하고, 관계법규 검토 및 대책을 숙의해왔다.
필자는 공직 근무 당시 도시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진두지휘했던 공무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도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목회자나 교회 직원들이 도시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을 숙지한 후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에 관련 법령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미 재개발사업으로 교회를 재건축한 교회에서는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교회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필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주민대표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입안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한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과 정비 구역지정관련 부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군.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는다.
이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후 당해 지역의 정비구역지정고시가 확정되면 관할 동 주민대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4분의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창립 총회 및 조합설립인가를 얻어야 한다.
조합정관 결의 조합장 및 임원 대의원을 선출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관련법에 의거한 경쟁입찰을 한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분양신청, 30일 이상 공람 및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거처 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주.철거 착공은 감리자지정과 일반분양승인을 거처 확정측량 및 이전고시, 보존등기를 거처 사업완료 후 청산법인구성과 청산서류 구청이관 후 청산 및 조합을 해산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가 각 토지소유자에게 배달될 때 각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당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당 교회 혼자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취약지구에 위치한 교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 중 각 시.군의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은 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소중한 교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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