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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활동 종결이 UC 도입 부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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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6.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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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에는 행정제도 개편안 철회 권한 없어...임시총회서 최종 결정
한 행정위원은 “추진위에는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을 부결시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가 교회연합회 개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결짓고, 18일 긴급 소집된 임시 행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과연 추진위가 교회연합회 제도를 부결할 권한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균 장로는 재림마을 게시판에 “교회연합회 추진위원회란 그것을 하지 말자 결정하는 결의기구가 아니”라며 “추진위가 표결로 가부를 처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구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회연합회를 추진위원들이 반대할 권리가 없다”며 “교회연합회를 부결시킨 추진위원이나 이를 결의한 행정위원회나 모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견을 같이하는 네티즌들은 “추진위가 총회의 결의를 받들지 않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추진위는 어디까지나 교회연합회를 위한 대행자일 뿐 사안 자체를 유.무기할 권한은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추진위는 교회연합회 제도에 대해 부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다시 말해 추진위에는 거부권이 없고, 실행할 의무만 있다는 것.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처럼 추진위가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을 부결시킨 것은 아니라는 게 연합회의 시각이다. 또 추진위가 활동을 종결지었다고 해서 교회연합회 도입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은 아니라는 게 추가적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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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위원은 “추진위에는 교회연합회 제도 도입을 부결시킬 권한이 애초부터 부여되지 않았다”면서 “추진위는 다만 지역분할분과위에서 제안한 2개의 교회연합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을 뿐”이라고 의미를 함축했다.

또한 추진위에는 행정제도 개편안을 철회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연합회 도입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결’이라는 용어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어 “이미 알려진 대로 교회연합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하며 “총회에서 위임해 준 사항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총회에 제안하고자 임시총회가 소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총회는 추진위의 보고를 받든지, 교회연합회의 계속적인 추진을 다시 결정하든지, 이 모든 선택은 임시총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임시 행정위에서 김대성 연합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김대성 연합회장은 당시 “우리 교단 최고의 권위와 책임은 총회에 있다. 총회에서 교회연합회 추진을 결의해 주었고, 그 권위로 행정위원회를 조직했으며, 행정위원회는 그 연장선에서 추진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총회가 추진위와 행정위의 보고를 받기로 결의한다면 그것으로 절차는 마무리되는 것이며, 총회가 다시 추진할 것을 명령한다면 행정위는 추진위를 새로운 위원들로 다시 구성해 추후 논의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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