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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사안도 재심의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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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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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적법성 도마에 ... 연합회 “재심의 동의요청 통해 가능”
합회별 UC 간담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산하 위원회가 추진활동을 종결지은 현재의 상황이 절차상 적법한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사진기자 김범태
‘총회의 결의는 재고될 수 없는가?’

행정조직 개편 관련 한국연합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총회의 결의사항은 절대 번복될 수 없는가’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번 합회별 순회 간담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산하 위원회가 추진활동을 종결지은 현재의 상황이 절차상 과연 적법한가’ 여부를 두고 지도부의 의견을 물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김대성 연합회장은 이에 대해 “총회가 결의했더라도 추진과정에서 교회 전체에 혼란이 미칠 만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면 재심의 동의요청(결의철회동의) 절차를 통해 결의를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구성원들이 의결기구의 결의 사안을 재심의하거나 취소해 줄 것을 동의하고, 요청하는 제도. 때문에 총회나 행정위원회가 결의했더라도 이를 반려하는 것은 회의법이나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연합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971년 한국삼육고등학교를 폐교하고 서울삼육고등학교에 통합시키겠다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의 결의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심의를 거쳐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결의에 따라 앞서 1968년 이미 폐교가 결의되었던 한국삼육중학교의 재개교도 결정되었다.

총회가 교회연합회로의 행정조직 개편을 결의했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교회의 분열이 심화되니 이를 되돌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News_4918_file2_v.png김대성 연합회장은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총회의 뜻을 거슬렀다는데 대한 부담은 작용한다”며 “재심의 동의요청(결의철회동의) 역시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논의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혼란이 가중될 경우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칙과 질서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총회의 결의가 하부구조에서 추진이 무산된다면 이후에 발생가능한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반대입장을 전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총회의 결의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냐”는 반문과 함께 “원칙은 융통성을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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