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포, 경기지역 삼육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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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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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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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종교교육에 영향 미칠 듯 ... 삼육교육 정체성 강화 기회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15조는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 삼육학교 및 사학 관계자들은 이번 학생인권조례가 미칠 파급력과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삼육고 교목 박명호 목사는 “아직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종교사학의 학내 종교교육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앞으로 교육청과의 세부 논의 과정에서 실무진들에게 우리 학교의 설립목적과 존재이유를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의논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삼육중 교목 김형렬 목사는 “아직 이 문제로 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우리의 교육이념을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몇 해 전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채플 의무 참석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문제제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조례가 삼육학교에도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천 다산고와 고양 세원고 등 재림교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사학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원고 이중권 목사는 “우리 학교는 이미 종교와 보건 등 종교 관련 과목이나 채플 등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산고 정규영 목사도 “안식일예배 참석 등 학생들의 종교활동이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종교과목에 대체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일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사학이 처한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또다른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서울삼육고 박명호 목사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인성교육과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높이 드러내는 긍정적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슬기와 지혜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서울삼육중학교와 서울삼육고등학교 등 교단이 설립한 종립학교와 이천 다산고등학교, 고양 세원고등학교 등 재림교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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