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회의서 수정된 UC 규정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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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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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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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장 및 발전 둔화’ 등 특수 상황 우선 검토
이번에 가결된 규정은 교회연합회 제도로의 변경 및 조직 개편이 이전에 비해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
대총회는 앞으로 교회연합회를 조직하려면 ‘교회성장 및 발전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 ‘독특한 행정적 난제’ 등 특수한 상황들을 우선 검토하도록 명문화 했다.
교회연합회는 오직 이러한 이례적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전상황에서만 고려해야 할 특수한 조직구조라는 것이다.
대총회는 이와 함께 교회연합회로의 조직 개편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교회연합회 추진에 앞서 대총회 등 상부기관의 컨설팅을 먼저 받도록 했다.
대총회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우선 검토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교회연합회 조직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권 역시 대총회가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교회연합회 행정제도 개편이 상당부분 추진된 한국연합회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리고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교회연합회 행정제도 개편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일까?
20일 열린 한국연합회 임시 행정위에 참석한 북아태지회장 이재룡 목사는 “교회연합회 문제를 더 논의하기에 앞서 대총회와 좀 더 밀접하고 자세한 상담과 의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룡 지회장은 “대총회에서 한국연합회의 교회연합회 제도개편과 관련해 결의한 사항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대총회의 공식적인 설명과 지도를 폭넓고 자세하게 받은 후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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