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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제도’ 변경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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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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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증가, 기대수명 연장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지난주 열린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부양료 제도 변경안을 가결했다. 부양료 제도는 지급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부양료 제도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사업을 위해 근무한 교역자들을 위해 마련된 중요하고 특별한 제도이며 은퇴교역자와 근무불능 교역자, 그 부인과 해당 자녀들을 돕기 위한 제도.

부양료 제도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 감소, 노후보장 등의 중요한 장점이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유지, 감독하는 국민연금제도가 강화되고 교단 내에서도 학교나 수탁기관, 계약직 등에 대하여는 부양료 제도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보상체계로 운영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꾸준히 논의되어 있다.  

특히 근래 들어 대총회 산하 여러 연합회에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부양료 제도의 변화를 이루었고, 한국연합회도 변화를 위한 자료들을 검토해 왔다.

그렇다면, 부양료 제도는 왜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에 다다르게 되었을까?
  
2007년 하나대한투자신탁 외 3개 금융기관의 연구결과 당시의 한국인 평균수명(78세), 급여 인상률, 기관성장률, 투자수익률 등을 반영하면 당분간은 부양료 지급에 어려움이 없지만, 주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3년이 경과된 현재,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양료 지급대상자들의 기대수명증가로 부양료제도 개선의 요구는 심화되고 있는 형편.

가장 뚜렷한 이유는 지급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0월말 현재 부양료 수급자는 631명으로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한 교역자들이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있고, 장기근속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료 수혜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기관의 계약직, 특채직 증가로 불입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대수명의 연장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 2007년 당시 금융기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8세였으나, 매 5년마다 기대수명이 2년 정도 늘어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부양료 수급자의 최종수급연령의 평균은 83세가 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보조금도 증가하여 2001년 부양료 지급액 중 의료비 비율이 7%에서 2008년 1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양료 기금의 투자수익률 하락 및 높은 지급요율도 부담이다. 2007년 금융기관 평가보고시의 투자수익율은 연간 6%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수익률이 6%이하로 하락하면 부양료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갈될 것이므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후 4년간의 투자수익률은 평균 4%대로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1인의 근무자가 근무기간동안 부담한 부양료 불입액으로 지급 가능한 기간을 계산하는 ‘1인수지분석’에서 수익기관의 불입률 기준으로 과거 연 10% 이상의 수익률에서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에 해당하는 13년 정도의 부양료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명목이자율이 4%이하(실질 이자율이 0%대)인 현재는 6년 정도만 지급 가능한 수준이다.

수익기관의 부양료 불입금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수익기관의 부양료 불입은 세무상 어려움으로 목적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수익성 저하로 부양료자금 불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세무상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양료 제도와 국민연금의 이중부담 및 이중혜택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압박했다. 당초 부양료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로 각종 연금혜택과 노인복지가 강화되는 선진국에서는 서서히 부양료 제도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 기관부담금과 부양료, 퇴직금은 기관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수급자의 혜택을 증가시켜 왔다.

부양료 규정(행정지침 아 01 05)은 정부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보험제도 등을 고려해서 부양료 일반원칙과 조화되게 부양료 제도를 실행하도록 제안하므로 부양료제도의 변경을 허락하고 있다.
  
부양료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이 부양료 제도를 정리하였고 북아태지회내의 다른 연합회(일본, 중국)들도 2002년 부양료 제도를 국민연금, 국가가 관리하는 퇴직금제도, 개인연금제도로 변경하여 교단이 자금을 관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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