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기관 : 수익기관 급여제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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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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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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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둔화로 생활급에서 생계급으로 급여수준 악화 따라
또 교회기관과 수익기관의 급여제도가 이원화 된다.
지난주 열린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급여 및 부양료제도개선 연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결의했다.
▲급여제도 변경 배경은? ... 현 제도의 장.단점
현재의 급여제도는 재정규정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기관간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배치와 전출입이 용이하고, 한국연합회의 조정과 분배기능으로 기관들의 수익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조금과 투자금을 지원하며, 생활급 급여시스템으로 각종 수당과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관들의 성장율 둔화에 따라 낮은 급여 인상률이 지속되어 생활급에서 생계급으로 급여수준이 악화되었고, 경직된 급여체계로 인해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직과 특채직의 확대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통일된 급여체계의 급속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등의 단점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수당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양료를 적용하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법적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교단의 급여체계를 벗어나 공무원에 준한 호봉제를 적용한 학교와 교회기관, 수익성 기관의 급여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수탁기관들도 별도의 급여제도를 운용하므로 교단 내 기관간에도 급여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기관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기관별로, 직급별로 달라 직급간 임금 역전현상과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조금 성격인 자녀수당이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근무연수가 높아진 경력자의 급여가 줄어들고 퇴직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그동안 급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변경되는 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급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기준급과 상여금, 격려금, 성과급의 범위를 승인한다.
이처럼 기준급의 통일과 성과급, 격려금의 확대가 필요한 까닭은 급여기준액과 부양료 기준액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하지만 차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기준액의 소폭 인상이 부양료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또 급여기준액은 연장근무, 심야, 휴일근무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된다. 급여기준액의 인상은 기관운영의 어려움 발생 시 조정이 어렵다. 이와 함께 운영성과에 따라 변경적용이 용이한 격려금과 성과급의 확대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하여 자녀수당의 감액과 모든 남녀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교회기관 패키지 제도는 목회자가 교회기관 근무자의 대다수인 상황에서는 운용이 어려우므로 목회활동비, 업무추진비 확대, 근속수당 도입 등 수당변경으로 대신키로 했으며, 수익기관은 유연한 급여제도를 위하여 호봉제를 적용함이 필요하다.
급여 및 부양료제도개선 연구위원회는 이 같은 교회기관과 수익기관의 급여제도 이원화 시 복잡한 인력구조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기관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 외부 경제 환경의 변화와 기관 수익성과 십일금 자금의 급격한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의 장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점 운용성과에 따른 재투자와 수익금의 배분차이로 기관독립이 심화되고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조정기능이 축소되어 인적이동이 어려워지는 등의 단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제도변경을 위한 추가 결정과제
1) 의료보조
현재의 의료보조 제도는 보조 항목이 나열식이며(열거주의) 매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향이다. 의료보조제도를 교역자에 대한 질병보험이나, 실비보험에 대한 일정액 보조로 바꾸면 적용이 단순해지고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의료보조의 근본정신이 어려움을 당한 직원보조라는 개념이 있으나 남녀차별적 요소와 일상적 예방접종의 지원, 안경보조 등 조정되어야 할 항목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2) 급여의 변화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변경
급여제도의 변화는 관련된 퇴직금의 변동을 수반한다. 퇴직금은 개인의 근무연수에 따라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므로 제도변경 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퇴직연금 전환 시 현금을 일시에 불입할 수 없는 기관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정하고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추후에 불입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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