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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 지원자 1년 이상 문서전도하면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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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1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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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로 후보자는 장로수양회 수료해야 안수
목회부는 목회 지원자가 1년 이상 문서전도를 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사진은 연례행정위 모습.
내년부터 목회 지원자가 1년 이상 문서전도를 했을 경우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또 각 교회의 신임장로 선임 시 장로수양회를 수료한 자에 한해 안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연합회 목회부(부장 황춘광)는 이 같은 내용의 목회자 채용 규정을 수정했다. 최근 열린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도 이를 가결했다.

이번에 변경된 한국연합회 목회자 채용 규정에 따르면 ‘수련전도사 채용 평가 시 목회 수련전도사 지원자가 1년 이상 출판전도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문서전도를 했을 경우 서류 면접 점수에 가산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산점 부여 범위는 목회자 채용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합회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며, 지원자는 문서전도 실습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목회부는 이 같은 제도변경의 이유에 대해 “갈수록 적체되어 가는 목회지원 후보자들에게 특별한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목회 지원자들은 신학과 재학 시 250시간의 문서전도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 전국 5개 합회와 기관에 지원한 목회 지원자는 모두 55명이며, 이 중 15명 안팎의 수련전도사들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회부는 신임 장로 선임 시 후보자는 반드시 신임장로 수양회에 참여하고, 모든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회 사무회에서 선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목회부는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신임 장로수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목회부는 올 연말 각 합회별 목회자협의회에서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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