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훈련소 및 신교대 안식일 보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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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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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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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종교행사 실시 재림군인은 일요일 등 별도 보충교육
육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각 부대에 공문을 하달해 ‘훈련소 및 야전 신병교육대는 안식일교인에 대한 정기 종교행사를 보장하도록’ 지시했다.
육군은 이 공문에서 ‘정기 종교행사를 실시한 교인에 대해 토요일 정과교육 미 이수한 시간만큼 일요일 등을 활용해 보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고투했던 재림군인의 안식일 성수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재림교인의 종교활동을 공식 보장한 이번 공문은 특히 최근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장 김원상 목사는 이와 관련 “이제 훈련소와 자대 등 군 생활 전반에서 안식일 성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식일 성수에 대한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김원상 목사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군대에 입대하는 재림청년들을 철저히 파악해 교육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들이 군 생활 중 신앙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회 군봉사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이 중단되었던 군목 파송에도 노력을 기울여 군대 선교 역량을 확대시켜 나가는 발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림군인들이 우리의 신앙정체성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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