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식품, 공정위 적발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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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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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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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경영윤리 무시하면서 일하지 않아”
박신국 사장은 공정위 발표 다음날인 2월 28일 “이번 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도와 소비자에게 사과했다.
박신국 사장은 이와 관련 “3년6개월 전 있었던 일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삼육식품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혹, 그것이 세상의 법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어떤 일을 주도했거나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익을 도모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당시 가격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원⦁부재료가 오른 만큼의 실제 인상분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이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사장은 “수년전부터 두유업계는 몇 개사의 일반 영업책임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일반적인 업무 이야기와 특별한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불법인지는 그 당시 모든 두유 업체 실무 책임자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래는 언론에서 가격담합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설명한 입장 전문.
1. 가격의 공동 결정행위에 관한 의견(3개 두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Shin&Kim 법무법인세종, 2011.2.23)
- 대두 및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2004년 이후부터의 원가 상승 유인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였음.
- 피심인의 가격인상은 원가 인상 요인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미미함.
- 가격인상 여부만을 합의하였을 뿐 인상율은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통상적인 담합에 비하여 위법성이 경미함. 이에 따라 각 제품별 가격 인상율이 상이하며 정식품과의 가격인상율과도 차이가 있음
- 본건 행위는 정식품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본건 가격 인상은 두유제조업자 사이의 정보교환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하여 온 정식품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짐. 2008년 상반기 가격인상 또한 정식품이 먼저 제안하였고, 정식품은 피심인 및 매일유업과 각각 가격정보를 교환함. 당시 두유시장 1위 사업자로서 원가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2. 가격의 공동 결정행위에 관한 의견(3개 두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Shin&Kim 법무법인세종, 2011.2.23)
1) 가격인상 유인의 발생
⦁ 피심인은 2004년 이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없음
- 예외: 2007. 4. 2. 삼육두유A(일반)의 가격을 4.4 원 인상(216.70 221.10, 2%)
- 영업마진을 축소하여 제조원가 인상 등 가격인상유인 흡수
⦁ 대두를 포함한 원재료 가격 상승
- 대두(전체 제조원가의 9~10%)의 경우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약 206% 상승 ( 한국수입업협회 기준, 식품공업협회 공식가격으로는 약 75.8% 상승)
-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참깨 페이스트는 약 81%, 팩 페이퍼는 약 50% 상승2004년 이후부터의 원부재료 및 인건비 물류비등 제조원가 상승은 피심인의 비용절감 노력 및 영업마진 축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3. 과징금에 관한 내용
1)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공정위 심판관들의 확정 판결 과징금 입니다.
- 정 식 품 : 9,900 백만 원 - 삼육식품 : 1,500 백만 원 - 매일유업 : 1,700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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