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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식품, 공정위 적발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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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1.03.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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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경영윤리 무시하면서 일하지 않아”
박신국 사장은 공정위 발표 다음날인 2월 28일 “이번 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도와 소비자에게 사과했다.
삼육식품은 정식품, 매일유업 등과 함께 가격을 공동 인상하고, ‘덤 증정’ 제한을 합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박신국 사장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박신국 사장은 공정위 발표 다음날인 2월 28일 “이번 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도와 소비자에게 사과했다.  

박신국 사장은 이와 관련 “3년6개월 전 있었던 일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삼육식품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혹, 그것이 세상의 법에 저촉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어떤 일을 주도했거나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익을 도모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당시 가격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원⦁부재료가 오른 만큼의 실제 인상분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이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사장은 “수년전부터 두유업계는 몇 개사의 일반 영업책임자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일반적인 업무 이야기와 특별한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불법인지는 그 당시 모든 두유 업체 실무 책임자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래는 언론에서 가격담합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설명한 입장 전문.  

1. 가격의 공동 결정행위에 관한 의견(3개 두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Shin&Kim 법무법인세종, 2011.2.23)
- 대두 및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2004년 이후부터의 원가 상승 유인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였음.
- 피심인의 가격인상은 원가 인상 요인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피심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미미함.
- 가격인상 여부만을 합의하였을 뿐 인상율은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통상적인 담합에 비하여 위법성이 경미함. 이에 따라 각 제품별 가격 인상율이 상이하며 정식품과의 가격인상율과도 차이가 있음
- 본건 행위는 정식품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본건 가격 인상은 두유제조업자 사이의 정보교환을 제안하고, 이를 주도하여 온 정식품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짐. 2008년 상반기 가격인상 또한 정식품이 먼저 제안하였고, 정식품은 피심인 및 매일유업과 각각 가격정보를 교환함. 당시 두유시장 1위 사업자로서 원가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2. 가격의 공동 결정행위에 관한 의견(3개 두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 Shin&Kim 법무법인세종, 2011.2.23)
1) 가격인상 유인의 발생
⦁ 피심인은 2004년 이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없음
- 예외: 2007. 4. 2. 삼육두유A(일반)의 가격을 4.4 원 인상(216.70  221.10, 2%)
- 영업마진을 축소하여 제조원가 인상 등 가격인상유인 흡수
⦁ 대두를 포함한 원재료 가격 상승
- 대두(전체 제조원가의 9~10%)의 경우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약 206%  상승 ( 한국수입업협회 기준,  식품공업협회 공식가격으로는 약 75.8%  상승)
-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참깨 페이스트는 약 81%, 팩 페이퍼는 약 50% 상승2004년 이후부터의 원부재료 및 인건비 물류비등 제조원가 상승은 피심인의 비용절감 노력 및 영업마진 축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3. 과징금에 관한 내용
1)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공정위 심판관들의 확정 판결 과징금 입니다.
  - 정 식 품 : 9,900 백만 원 - 삼육식품 : 1,500 백만 원  - 매일유업 : 1,700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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