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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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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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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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 현판식 갖고 발전 다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하는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인력 등의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면제시켜주고 국적취득 심사대기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국적취득 및 체류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매칭 운영기관에 지정되어 현재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등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3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팀장 류미선 / 041-354-36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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