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소송’ 필리핀 법원은 학생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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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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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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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나오주립대 의대생, 학교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어드벤티스트 월드>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대법원은 최근 민다나오주립대 의과대학생인 덴마크 발모레스 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학교)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차별 없이 영원히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1987년 필리핀 헌법의 인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어드벤티스트 월드>는 “필리핀 대법원이 이른바 ‘정표가 될 만한 판결’을 내놨다”고 비중 있게 보도하며 변론을 맡은 닐 아바욘 변호사의 말을 인용 “이번 판결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교인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는 판결이었다”고 의의를 짚었다.
민다나오주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발모레스 씨는 2014년부터 일부 수업과 시험이 토요일로 변경되자 학교 측에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 권리에 따라 재림교인이 준수하는 성경상의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수업과 시험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학과장과 교수에게 토요일 수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끈질기게 부탁했고, 대신 특별과제와 시험을 치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식일 시험에 결시한 발모레스 씨는 결국 낙제점수를 받았고, 재시험 또한 볼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사이 북중부민다나오합회 종교자유부의 서명이 담긴 재림교회 소속 증명서를 포함한 공식 서신을 여러 차례 학교 측에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곤경에 처한 그는 국가 고등교육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위원회는 민다나오주립대 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고등교육위의 공문을 받아든 마카파도 아바톤 무슬림 총장은 이를 곧장 의과대 학장과 담당 교직원에게 보냈지만, 의과대학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끝내 공신력 있는 답변도, 뚜렷한 전향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자 발모레스 씨는 억압받는 자신의 종교적 권리와 숭고한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피 말리는 공방을 계속한 지 4년 만에 필리핀 헌법재판소는 “교육기관은 소속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생의 주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는 학생의 학문적 자유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림교인 학생에게 개인의 양심에 따라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필리핀에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 처음으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발모레스 씨의 법률대리인 닐 아바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교인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는 판결이었다”면서 “앞으로 필리핀 법대의 헌법학 시간에 이 판결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세대 법관들은 안식일 준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 재림교인들이 종교자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상대편에서 자주 제기했던 반론은 ‘그렇다면 안식일에 학교에 다니는 재림교인은 왜 그런가?’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발모레스 씨의 경우 대법원이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재림교인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주장하는 사람의 종교적 신념과 다른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모레스 씨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예금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 김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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