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종교비방에 대한 입장’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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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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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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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교적 발언 통제, 신앙의 자율성 위협”
대총회는 성명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언어 표현의 자유와, 나아가 특히 종교적 담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또 “오늘날 평화적 종교 발언을 강제적으로 침묵시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용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종교적 발언을 통제할 때 신앙인들의 자율성을 훨씬 더 크게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의 전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종교비방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입장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상징, 기록된 언어 등을 통해 개념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어느 다른 영역에서 보다 더 독특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다.
종교적 신앙에 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가치를 논의하며, 하나님께 대한 더욱 근접한 지식을 탐구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는 데 있어 핵심적 능력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언어 표현의 자유와, 나아가 특히 종교적 담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언어의 자유가 세계 자유헌장 제19조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나 국가연합(United Nations) 차원에서 연설의 자유를 제한하는 노력을 계속되어 왔다. 두 가지 경우에 청중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연설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모든 의사소통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어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제기되는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차라리 귀에 거슬리는 발언을 허용하는 것보다 정부가 종교적 발언을 통제할 때 신앙인들의 자율성을 훨씬 더 크게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진정으로 오늘날 평화적으로 하는 종교적 발언을 강제적으로 침묵시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용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는 것은 예외를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표현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해를 가하며, 자신의 소유를 향유하거나 그와 유사한 중요한 권리들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매우 한정된 경우에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제한이 필요할 경우 교회는 정부가 단지 문제가 되는 위험한 발언에 한정해서 좁은 의미의 제한을 행사해 주기를 기대한다.
교회는 종교자유의 모든 면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별을 전달하는 (communicate) 사람들이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책임은 특별히 정부에 부속되는 것이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권리, 특별히 소수자(minorities)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권장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신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들의 표현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도록 자제(self regulate)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이것은 정직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해 논의할 때 종교적 열성으로 다른 종교의 한 가지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경우에 중요하다.
정직이라는 것은 단지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배경에서 정확한 위치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현의 자유가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될 때 단지 우리 동료 인간에 대한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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