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 ‘일요일휴업령’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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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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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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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가능성 배제 못해 ... 가톨릭 주장과 일맥
유럽인일요일연합은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최근 분열양상을 보이는 유럽사회의 통합과 안녕을 위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법을 재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했고, EU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단체의 주장이 담긴 입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개인의 종교적 자유는 상당히 침해될 것으로 염려된다.
대총회와 북유럽지회 종교자유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입법 시도는 종교자유가 침체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총회 종교자유부장 존 그라츠 박사는 ANN을 통해 논평을 내고 “일요일이 유럽인들에게 공식적인 휴일로 선언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입법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요일을 쉬는 날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할 때 금번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총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법안의 통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도 내비쳤다.
그라츠 박사는 “만약 새 법안이 통과되려면 다른 날을 쉬는 날로 지키는 이들을 고려한 법안으로 정정(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유럽지회 종교자유부는 “다른 날을 쉬는 날로 가진 자들을 위한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유럽은 4세기 이후 로마제국의 일요일 휴업을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져와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없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인권신장 차원에서 금번 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게 여겨지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번 움직임은 가톨릭의 일관된 주장과 맥을 같이해 EU 뿐만 아니라 세계적 일요일휴업령이 가시권에 도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임 가톨릭 수장이었던 고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서신 ‘주의 날(Dies Domini)’과 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의 사회회칙 ‘진리 안의 자선(Caritas in Veritate)’이 동일하게 노동조합과 교회가 연대해 일요일 주일 성수를 위한 법안 상정을 강권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독일 일요일휴업령도 노동조합, 가톨릭 그리고 루터교회가 연대해 성취해낸 것은 가톨릭의 계획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일요일휴업령 제정 움직임은 이 법안이 개인의 인권, 특히 종교자유침해요소가 명백함에도 정치-종교 연합세력의 연대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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