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리 진술 재논의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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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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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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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리 6조와 문서 통일 위한 총회 결의 따라
재림운동이 태동한 이래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 된 사람들은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신조요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기본교리 진술도 하나의 신조 또는 성경 진리의 최종적인 표현으로 간주한 적이 없다. 현재의 진술이 가지는 권위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이전 형태와 같이 성경에 대한 신실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내용은 세계 교회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도달한 성경 진리의 상식적 이해를 표현하고 있다. 신자들의 이런 합의가 요약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진리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본교리의 진술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그것은 세계 교회의 기별과 사명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경 진리로 견지하고 있는 것들 압축하고 있다. 둘째, 그것은 신자들 가운데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며,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종교 안에서 재림운동의 특별한 자아정체성을 제공한다. 셋째, 그것은 교회의 사명과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해야 할 공통의 기별을 가리킴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계속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넷째,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그것은 개심자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선교 사명을 성취하는 데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는 교육 도구의 기능을 한다.
기본교리 진술의 재논의
현재 알려진 바대로 기본교리 진술은 1980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개최된 대총회 결의로 탄생했으며 2005년 세인트루이스 대총회에서 28번째(제11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새로운 진술이 채택되며 개정되었다. 성경 진리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더욱 명확하고 현대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그 진술은 교리의 최종적인 결정판을 의도하지 않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기본교리 진술을 항상 하나의 신조가 아닌 살아있는 문서로 간주하였다. 1980년판 서문은 그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성경을 그들의 유일한 신조로 받아들이며, 기본교리들을 성경의 가르침으로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진술되어 있는 교리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진술들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의 진리를 더 완전하게 이해했거나, 또는 말씀의 교훈을 설명하는 더 나은 표현을 찾았을 때에 대총회의 결의로 수정될 수 있다.”
기본교리 진술은 성경 연구를 통해 얻어진 새로운 교리적 통찰력이 더해짐으로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더 심화되거나 그 내용이 더 명확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문서이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성경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언어표현의 주기적인 개정을 통하여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살아있는 문서로서 기본교리 진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두 측면은 2015년 대총회 기간 중 기본교리를 개정하는 과정의 지침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개정의 필요성은 2010년 대총회에서 제안되어 결의되었다. 그 결의는 구체적으로 창조에 관한 진술을 언급하였다. 이후 그 과제는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확대되었고 필요하다면 모든 진술에 대하여 소폭의 수정 편집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본 교리를 살펴보고 언어가 분명하고 뚜렷한지 아니면 언어 수정이 필요한지 결정한다.
2. 기본교리를 수정하기 위해 2005년 대총회에서 제시된 초안에 따라 기본교리 제6조와 “창조에 관한 진실에 응답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합한다.
위의 두 번째 과제는 창조 교리에 관한 교회의 두 개의 공식 성명서에 나타난 개념들을 한 성명서 안에 담아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총회는 지역 단위와 세계 단위의 신앙과 과학 컨퍼런스를 조직하여 신앙과 과학의 상호작용 및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도록 했다.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창조의 진실”이라는 제하의 보고를 받은 후에 2004년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는 성경적인 창조 교리에 대한 교회의 지지를 확인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는 “창조의 진실에 대한 반응”이라고 알려졌다. 2010년 애틀랜타 대총회는 2004년의 문서 내용과 창조에 관한 기본 교리 제6조를 하나의 진술로 통일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창조에 관한 진술들
아래에 두 가지의 진술이 제시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 제안해 보기를 권한다. 단, 기본 교리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성경교리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창조: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엿새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창 1; 2; 출 20:8-11; 시 19:1-6; 33:6, 9; 104; 히 11:3.)
*창조의 진실에 대한 반응*
문자적인 6일간의 창조에 대한 믿음과 성경의 권위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와 같은 믿음이 안식일이나 속죄와 같은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 맞물려 있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계 14:6, 7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도록 온 세상에 호소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2004년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 대표자들인 우리는 국제 신앙과 과학 컨퍼런스가 제출한 문서, ‘창조의 진실’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짧은 지구 연대와 문자적인 6일간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성경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 문서의 진실성을 강력히 지지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이 반응과 함께 수반된 문서가 가능한 모든 매체와 주요 언어를 통해 전 세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널리 보급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3. 우리는 창세기 1-11장의 역사성에 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이해를 재확인하는 바이다. 창조 기사에서의 7일은 문자적으로 24시간으로 이루어진 날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주일과 일치하며, 대홍수는 특성상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4. 우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관의 모든 단계에 있는 행정위원회와 교육자들에게 세계의 기원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비록 학생들이 현 세계의 과학적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고 있지만, 재림교회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짧은 지구 연대와 문자적인 6일간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신념과 진실성에 관하여 우리 학생들이 과학적으로 엄격하면서도, 철저하고, 균형 잡힌 사실들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창조 교리에 관하여 신자들, 특히 비삼육학교에 다니는 젊은이들을 교육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6. 우리는 전 세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적인 창조 교리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그 교훈의 빛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신분을 누리며,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 “창조의 진실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문서는 2004년 10월 13일 실버스프링에서 개최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채택 결의되었다.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규약
대총회 행정협의회(ADCOM)가 부여한 과제를 완수하고, 행정위원회가 검토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교리검토위원회(the Fundamental Beliefs Review Committee: FRBC)는 세계 교회로부터 제안을 받기로 하였다. 모든 제안은 결의 형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의 형태로 위원장 앞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수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기본교리검토위원회는 기본교리 제6조 또는 다른 진술의 표현 방식을 수정해 달라는 제안들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a. 너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술을 심도 있게 하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b. 이미 문서 안에 담겨져 있는 개념의 자세한 설명은 거부한다.
c. 초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들은 받아들인다.
d. 초안을 짧게 만드는 제안은 받아들인다.
e. 주로 개인적인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제안들은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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