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재림교인들에 도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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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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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0.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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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부 “안식일 문제 해결에 법적 근거 작용 기대”
법무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근로 △재화·용역 공급 △교육 △법령·정책 집행 △참정권 행사,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간접 차별’도 금지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조례·정책 등을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차별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차별 중지, 손해 배상,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 적극적인 차별시정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차별 진정이나 소송을 낸 사람에게 해고·징계·퇴학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안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안식일 준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재림교인 의대생 등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법안이 마련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충북대, 건양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안식일 시험과 수업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대생의 토요일 예배일 준수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법안은 또 토요일 국가시험 반대 등 재림교인들과 관련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모종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로서는 시행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법안이 확대 시행된다면 재림군인들의 안식일 성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이와 관련 오는 13일 병역대체위원회와 종교자유위원회를 소집하고, 각종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종교자유국제포럼과 조찬기도회 등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한 움직임에도 힘을 실을 마음이다.
종교자유부는 “향후 입법과정과 실행에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전 분야에 걸친 약자계층을 보호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종교,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자칫하면 이분법적 잣대를 통해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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