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특정 종교 ‘이단’ 발언하면 “종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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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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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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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접수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사례에 따르면 이 같은 교육행위는 공직자의 종교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이 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이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목이 수업시간에 모 교단을 지칭하며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학생 예방차원에서 관련 영상물을 상영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특정종교 폄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타종교 및 종파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종교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한 중학교에서는 특정 교사가 해마다 반복되는 종교편향으로 학생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센터는 이에 대해서도 “비록 해당 교사가 좋은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 반복됐으므로 이는 명백한 종교차별”이라며 “교사가 자신의 종료를 기준으로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각 기관에 종교차별 예방교육 강사를 파견, 사이버강좌 개발이나 보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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