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8월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2.05.10 10:53
글씨크기
본문
입양숙려제 도입 따라 출생 후 일주일 지나야 가능
최소한 일주일간 아이와 생활하며 아이를 직접 키우는 방안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양숙려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예고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내용에 관해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 13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양부모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입양 뒤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양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입양이 의뢰된 때로부터 5개월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5월 11일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이다.
특집
-
[김지혜의 Interview-e] ‘비빔밥 예술인’ 강위덕 장로 2024.11.22
-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2024.10.24
최신뉴스
-
[김지혜의 Interview-e] ‘비빔밥 예술인’ 강위덕 장로 2024.11.22
-
전병덕 목사, 남양주왕숙 신도시 개척 위해 신탁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