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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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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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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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준수 못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 결국 교육청 손 들어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30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제기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 1. 자항 위헌 확인’(2015헌마965)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자로 선고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2013년 1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30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2015년 9월 24일 광주지방법원의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각하 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학교법인이 제기한 소(訴)가 각하됨에 따라 호남삼육중학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재정결함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나아가 학교법인의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호남삼육중 이 외의 다른 지역 학교로 불똥이 튈지 여부가 우려된다.
법인은 2012년 10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비고 제1호 자목 부분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그 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위헌 도마 오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은?
문제가 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등) 1항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 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별표 1]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 학교(각종 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를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학교법인은 심판청구에서 호남삼육중학교는 각종 학교 가운데서도 학력인정 학교로서 교육청으로부터 20년 이상 보조금을 받아왔으며,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보조금을 받아와 갑자기 고액의 수업료를 받을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학력 비인정 학교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20년 미만으로 받은 다른 각종 학교와 달리 취급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행령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되었다고 소를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또한 호남삼육중은 각종 학교지만, 일반 사립중학교와 동일하게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같이 취급되어야 함에도 해당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20년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에 이르는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사학 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해당 시행령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2013년 1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30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한국연합회 법인실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앞으로 학교법인과 학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처분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관련 시행령 [별표 1]의 위법‧위헌성을 법원에서 다투고자 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부를 통해 [별표 1]에서 정규 중학교 과정을 인정받은 각종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교부금의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개선입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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