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진 집사 항소심 ... 오는 17일 광주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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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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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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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 변론
광주고등법원은 원고(항소인) 임이진 집사가 피고 J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소’(사건번호 2021누 12649) 변론을 오는 17일(목) 오후 2시20분 광주고등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겠다고 통지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9월 1심 열린 선고공판에서 같은 건에 대해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한 바 있다. 임 집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위임받기로 하고,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금성)와 박성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를 법률대리인으로 공동선임했다.
1심 판결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항소심은 임이진 집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재림성도의 종교적 신념과 인권 보장에 따른 법적, 사회적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승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학(원) 입학 면접에서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례로 작용할 수 있어 무게감이 매우 크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과거 한지만 씨의 대법원 승소가 학교에서의 안식일 시험과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 것처럼 이번 임이진 집사의 항소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고 호소하고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전개될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함께 하길 기원했다.
한편, 임 집사는 2020년과 2021년 이태 동안 J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지만,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응시를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식일시험 #임이진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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